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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A시 렌트비 동결 종료 대책 있나

LA시의회 내 주택 및 홈리스위원회(주택위)가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의 렌트비 동결 조치 연장안을 부결했다. 아직 시의회 전체 회의 통과와 시장 서명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렌트비 동결 조치는 내년 2월까지만 시행되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던 렌트비 동결 조치가 3년여 만에 종결되는 것이다.     주택위는 세입자 반발을 감안, 렌트비 인상 폭은 제한을 뒀다. 기존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 폭은 연간 최대 7%지만 4%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아파트 소유주가 전기,개스 등 유틸리티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2%포인트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해 이 경우 최대 6%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LA시의 이번 조치는 아파트 소유주들의 누적된 불만에 따른 것이다. 아파트 소유주들은 렌트비 동결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임대료 손실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LA시는 1978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를 렌트 컨트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체 아파트 가운데 렌트 컨트롤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나 된다. 아파트 입주자의 대부분이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여파도 우려된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은 다른 아파트는 물론 인근 지역 렌트비 인상도 자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내년 연초부터 LA지역의 아파트 렌트비가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인플레로 가뜩이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세입자들로서는 여간 걱정되는 상황이 아니다.     높은 주거 비용 문제는 LA지역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홈리스 증가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따라서 LA시는 물론 카운티 등 로컬 정부들은 공공주택 개발 확대 등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사설 렌트비 la시 아파트 렌트비 렌트비 동결 아파트 소유주들

2023-11-08

렌트컨트롤 대상 아파트 렌트비 고삐풀렸다…내년 최대 6% 인상

내년 초부터 LA내 렌트 컨트롤 아파트 렌트비가 최대 6%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LA시의회 주택 및 홈리스위원회(이하 주택위)는 지난주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의원(1지구)이 제출한 렌트비 동결 연장안을 부결시켰다.     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들에 내년 2월까지 지속되는 렌트비 동결 조례는 팬데믹 초기에 시작돼 3년 6개월 동안 계속됐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과 자문단은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물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건물주에게 더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위는 대신 기존의 렌트 컨트롤 해당 아파트들의 렌트비 상승폭을 4%(기존 7%)로 억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전기와 개스 등 유틸리티를 부담하는 건물주의 경우 추가 2%를 올릴 수 있어 최대 상승폭은 6%가 됐다.   소토-마르티네즈 의원은 주책위 회의에서 “동결을 종료할 경우 퇴거 신청이 급증할 것이며 이는 홈리스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소 6개월 이상 동결을 연장하고 시정부와 의회가 관련 대비책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연장은 무산됐다.   주택위 의장을 맡고 있는 니디아 라만 의원(4지구)은 “현재 연장안에 대한 의회 내 공감대가 크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4% 연장안은 주택위 소속 밥 블루맨필드 의원(3지구)이 대안으로 제시해 표결을 통과했다.     아직 시의회 전체 회의가 남아있고 시장의 서명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청 안팎으로는 추가 연장이 LA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건물주와 입주자 단체들도 일제히 시의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와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로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인상 제한을 받는 렌트 컨트롤 아파트는 관내 197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한하며 전체 아파트의 75%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LA 인근 도시들도 대부분 동결 조치를 중단했거나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상승폭은 최대 3%로 제한해 그 여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샌타모니카는 지난해 주민투표를 통해 렌트비 인상을 3% 또는 70달러로 제한했고, 패서디나는 올해 10월부터 인상을 허용하며 최대폭을 2.75%로 묶어둔 상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렌트비 내년 렌트비 동결 렌트비 상승폭 아파트 건물주

2023-11-05

작년 불법 렌트비 인상 급증…3443건

LA지역의 불법 렌트비 인상 신고가 지난해 34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매체 LA이스트는 LA주택국 자료를 인용, 지난해 법을 위반한 렌트비 인상 신고 건수가 343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최근 전했다.  특히 올해 2월까지 두 달간 신고 건수는 총 5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건(33.8%)이나 늘었다.     이는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긴급 시행된 렌트비 동결 조치로 2020년(-12%)과 2021년(-25.2%)에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팬데믹 완화 등으로 인해서 64%나 급증했다. 이는 조사 이래 최대 신고 건수와 함께 최고 증가율이다. 〈표 참조〉  지난해 불법 인상 신고가 가장 접수된 지역은 LA한인타운, 사우스센트럴, 피코유니언, 플로렌스 등이었다.     비영리단체인 LA지역사회 정의로운 경제단체(SAJE) 측은 “위법적인 렌트비 인상을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세입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A미드시티 지역의 세입자 에노델 카르멘 놀라스코는 렌트비 인상이 금지된 팬데믹동안에도 월 80달러를 올렸다고 하소연했다. 그에 의하면, 건물주도 청구서를 내야 한다며 무작정 렌트비 인상 통보를 했다, 이 때문에 놀라스코는 “집값을 마련하느라 식료품 구매가 어려워졌다”고 한탄했다.   2020년 3월 30일 이후 LA시는 세입자 보호 목적으로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렌트비 인상 금지와 퇴거유예(모라토리엄)를 시행했으며 지난달 31일 자로 종료됐다. 다만,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렌트비 인상 금지 효력이 1년간 유지된다. 따라서 렌트 컨트롤 건물주는 2024년 4월 1일부터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이승호 변호사는 “건물주나 세입자는 본인의 건물이 렌트 컨트롤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각자 권리와 의무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LA시 정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 이상을 인상하려면 퇴거 대상 세입자에게 렌트비(공정시정가액 기준)의 3배와 이사비 1411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보호 조례안을 지난 2월 승인한 바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A주택국 웹사이트(housing.lacity.org/highlights/renter-protectio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재영·김예진기자렌트비 불법 렌트비 인상 불법 렌트비 렌트비 동결

2023-04-16

"렌트비 동결 내년 1월 해제" 4일 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LA시가 내년 1월 말로 아파트 등 주거건물 렌트비 인상 동결 조치를 중단한다.   LA시의회는 4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단행됐던 렌트비 동결 조치를 내년 1월 말로 종료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의 효력은 1년 후 부터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오는 2024년 2월부터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밀린 렌트비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입자는 밀린 렌트비를 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갚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 말 사이에 밀린 렌트비는 내년 7월 말까지 갚아야 한다. 또 2021년 10월 이후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밀린 렌트비는 LA시 행정명령에 따라 2024년 2월 1일까지 다 내야 한다.   LA시에 따르면 현재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LA시 전체 아파트의 4분의 3에 달한다.   한편 LA시에서 세입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13지구는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렌트비 지원을 별도로 진행한다. 13지구를 관할하는 미치 오페럴 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이를 위해 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청 자격은 2인 가족은 연소득 7만6250달러 미만, 4인 가족은 연소득 9만5300달러 미만으로, 오페럴 시의원 사무실은 5000여 가정에 가구당 최대 5000달러의 렌트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서는 13지구 웹사이트(https://councildistrict13.lacity.gov/)에서 접수하며, 오는 24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해 11월 4일 오후 11시 59분에 마감한다.   ▶문의: (213)207-3015 13지구 에코파크 지역구 사무실 장연화 기자la시의회 만장일치 la시의회 만장일치 렌트비 동결 렌트비 지원

2022-10-04

LA시 렌트비 인상 금지 연장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올해도 LA시의 아파트 렌트비 인상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LA시 거주자들은 시정부가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한 후 12개월까지 퇴거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해  감염자가 늘고 있어 렌트비 인상 동결 조치는 내년 이후로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예상이 벌써 나오고 있다.     행정명령 유지로 약 65만 가구에 달하는 LA시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LA시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4분의 3에 달하는 규모다.   또 밀린 렌트비도 내년 5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로 인해 당분간 세입자들의 월세 걱정이나 퇴거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LA시의 렌트비 인상 제한 규정은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만 적용됐다. 해당 아파트들은 기존 세입자에게 연간 3% 이내로만 렌트비 인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LA시는 팬데믹 초기 실업자 급증으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내몰리는 세입자들이 속출하자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시 전체 의 렌트비 인상을 막았다. 그러나 세입자가 떠나면 집주인은 원하는 대로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으로 인해 부동산 업체 아파트 리스트에 따르면 작년 11월 현재 LA시의 임대료 중간값은 월 1947달러로, 지난 1월에 비해 15%나 올랐다.   이처럼 렌트비 동결 조치가 길어지자 임대 아파트 소유주들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다 세금 인상과 수도요금 등의 인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행정명령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LA시 주택국은 “렌트비 동결에도 LA시의 많은 세입자가 타격을 입었다”며 당분간 렌트비 동결 조치는 이어질 것을 강조했다.   한편 LA시 행정명령에 따르면 세입자가 오는 2023년 5월까지 밀린 렌트비를 집주인에게 지급할 경우 퇴거 조치를 면한다. 특히 LA시 거주자들은 렌트비의 25%를 내지 않아도 최소 올 8월까지는 퇴거 조치가 금지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렌트비 유예 및 퇴거유예 조치를 지난해 9월 말로 종료했지만 LA시 행정명령은 1년 뒤인 올해 8월 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지 10월 1일자 A-1면〉 따라서 이 조치는 LA시 외에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연화 기자렌트비 la시 렌트비 인상 아파트 렌트비 렌트비 동결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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